제30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10월20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8.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1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16.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4.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28.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29.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0.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41.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재화·박종필·김대현·이동욱·박소영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재용·김재우·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동욱·임인환·전경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우·김지만·박종필·윤영애·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태선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태우·박우근·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동욱·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손한국·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우근·박창석·윤권근·이성오·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33.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정옥·김원규·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숙·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34.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5.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7.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8.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전경원·김원규·허시영·김지만·김정옥·전태선·권기훈·김대현·윤영애·조경구·김태우·임인환의원 발의)
40.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1.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보고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재화·박종필·김대현·이동욱·박소영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입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순히 봉사활동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봉사자 개인이 지속적으로 상생함은 물론, 분노로 가득 찬 우리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현 제도상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기관의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시간은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고 연간 5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여 인정받게 되면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소정의 예우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예우와 혜택은 활용 방안이 극히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우 및 지원의 범위를 조금만 더 확대하여 현재의 봉사활동이 추후에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면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더욱 큰 보람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란 말 그대로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기에 보상이나 대가가 있으면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가 봉사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봉사활동을 단순한 자아실현이나 소위 스펙 쌓기의 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구성원 간의 유대감 실종이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단순히 동네 이웃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통신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하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구성원들 간의 유대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여 사회의 모든 곳에서 소외받고 마침내 사회 자체를 미워하고 분노에 가득 차게 된 사람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여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며, 이 사건들로 인하여 또 다른 분노와 공포가 조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이기에 앞서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물질적 풍요보다도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적인 안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시민에 대한 예우가 뒷받침된다면 다른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어 더욱더 많은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회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촉진시키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유만으로도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올해 여름에 우리 대구지역이 끔찍한 수해를 당하고 난 후 시장님께서는 직접 수해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잔해를 치우고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도 꾸준히 무료급식소 등을 방문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 내외께서 단순히 일손을 보태기 위하여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솔선수범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퍼져나갈 선한 영향력의 힘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부디 우수 봉사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시어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선한 영향력이 보다 널리 퍼져나갈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의원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가 그동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온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블루오션인 물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극단적인 가뭄, 폭우, 홍수 등 90%가 물과 관련이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물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21세기의 금으로 불리는 물과 관련된 물산업을 선점한다면 새로운 글로벌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워터마켓에 따르면 물산업은 연평균 4.2%씩 급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물시장은 2027년 1조 93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물산업 통계조사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물산업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47조 4,220억 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의 2.3%에 해당하며 영남권의 물산업 사업체 비중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습니다.
  최근 물산업 동향은 전통적인 물산업에다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 신기술과의 융합으로 물산업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님! 
  물산업은 대구가 강점으로 하고 있는 기계, 로봇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 물 분야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물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물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간다면 대구가 세계 물산업 시장을 주도하고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선 대구 특성에 기반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물산업 특성상 물산업 전 분야를 육성하기보다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대구형 물산업 육성 모델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물산업 관련 부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질개선과 1개 팀에 불과한 조직으로는 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물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대구시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업들과 공유해 나가는 역할을 주도하면서 핵심 원천기술 확보, 신규사업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물기업 2개 업체를 유치해 분양률이 68%에 이르렀지만 실증화시설 입주율이 94%인 것과 비교해 입주기업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입주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산업 분야 우수인력 유출 방지와 장기재직 유도 등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교통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주거·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물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이자 필수산업으로, 대구시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그 자체로 하나인 생존 공동체입니다. 대구시민은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오랜 기간 이어진 지역 내 불균형으로 지역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대구시 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지역 간 불균형은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부지역과 주거시설 중심인 동부지역의 도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시설이 밀접한 서구 상중이동 일대와 달서구 성서 지역은 대구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임에도 오랜 기간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고 현재는 각종 기피시설들까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피시설은 도시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인 까닭에 불가피하게 우리 대구시가 품고 있어야 하나 그간 그 부담을 주민이 감수하도록 하였을 뿐 시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피해보상 조치 등은 미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달서천 및 북부하수처리장과 염색공단폐수처리장, 방천리쓰레기매립장 같은 악취시설들과 성서쓰레기소각장 및 열병합발전소 2곳에 가스정압관리소 같은 위험시설까지 모두 서구와 달서구에 위치해 있어 매년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민과 일선 행정 모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그 갈등과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 일부 주민이 대구 전체의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생활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면 대구굴기 50년을 내다보는 이제는 이들의 문제를 행정정책의 대상으로 삼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단기적 조치와 장기적 이전 정책의 수립, 두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기피시설 인근을 대상으로 당장의 악취와 유해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모색을 위해 당사자인 서구, 달서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피시설을 품고 있는 이들 기초자치단체들은 신기술의 도입 같은 각종 실험적 조치를 시도해서라도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재정과 행정력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더욱이 상리음식물처리장이 처음 지어질 때 대구시는 신공법으로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인근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로서 해당 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들 시설의 이전계획을 보다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리 일대의 음식물처리장 및 하수처리장과 같은 시설들은 각각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상당하지만 이 모든 시설이 모여 있음으로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기피시설 단지가 되어 기류에 따라 악취가 멀게는 1㎞ 이상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바로 옆에는 서대구 KTX역사가 위치해 있고 그 역사를 중심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인근의 상주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정주여건이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시의 일부 주민이 대구시 전체를 위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호시설을 균형적으로 시설하는 등 피해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보상적 조치를 병행해야 하며 이로써 동부와 서부의 생활여건 차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숙고해 주시어 우리 대구시의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예산정책에 관한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은 대구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함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사항과 지역의 현안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축소 및 폐지는 물론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신규사업 편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올해 대구시의 세수가 6,000억 원 정도 줄어들어 내년 예산은 비상 재정운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수가 부족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양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입니다만 기존의 항목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것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폐지 및 축소를 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인 긴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탈락 및 축소된 항목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예산 부족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정책과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치열하게 고민되고 절차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중에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없애거나 그만두어야 되는 정책과 사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의 항목들이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폐기 또한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단순히 사업의 삭제나 축소, 신규사업 불가 등 감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단기적인 성과나 가시적인 장부상의 재정의 건전성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먼저 고려하고 보다 가까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우리 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어떤 것이 시민들을 잘 섬기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줄어든 세수로 인하여 내년에는 줄어든 예산으로 시정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 방안과 예산 편성에 관한 명확하고도 세부적인 기준을 의회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을 폐기하는 일은 더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별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보조금 등의 명확한 삭감 방안과 편성 기준 및 근거를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명확히 알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도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예산 심의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매몰되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여 각각의 과정에서 서로를 배제한다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효과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의 예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설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치열하게 쌓아 올린 기존의 틀을 훼손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작이 신중하였듯 끝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수의 감소로 인한 예산의 삭감은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의회와 각 구청 등 모든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심의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를 비롯한 각각의 기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로벌 내륙수변도시 대구를 꿈꾸는 시의원 박소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호강르네상스 선도사업 중 하나인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동촌 일원 금호강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면 강변의 갈대밭에서 거문고 소리가 나고 호수처럼 물이 맑고 잔잔하다.” 하여 금호(琴湖)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금호강은 예로부터 대구의 식수원이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처 그리고 도시민의 쉼터로 이용되어 온 친근하며 오랜 대구시민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한때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심을 흐르는 하수로 변해버린 금호강을 대구시민의 강으로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취임 이후에는 시민이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금호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된 3개의 선도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은 금호강르네상스의 방향을 결정짓고 전체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선도사업일 뿐만 아니라 New K-2 글로벌 신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워터프론트 형성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러나 이 사업은 충분한 숙의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동촌 일원 금호강 좌우안의 연계성 강화와 동촌유원지 일원의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그리고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형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에서 금호강 좌우안의 연계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호강 우안의 편의시설 조성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하천 양안의 연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호강르네상스의 다른 지구 사업에서는 교량 및 선착장 설치 등 연계성 강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동촌지구의 경우 양안의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기억 속의 구름다리와 케이블카는 동촌을 상징하는 동시에 금호강 양안의 연계를 대표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현재 해맞이다리가 이들을 대체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동촌유원지와의 이격으로 인해 실질적인 동촌유원지와 하천 우안의 연계자원으로서 역할은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호강르네상스로 도입될 하천 좌안 편의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이동 편의성 확보, 하천 양안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의 창출 등을 이끌어낼 방안 마련이 아주 시급합니다.
  향후 이러한 금호강 양안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이 K-2 신도시 글로벌 워터프론트 형성에도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금호강 좌안 동촌유원지 일원의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에서는 금호강 좌안의 동촌유원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동촌유원지 일원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동촌·율하지구 하천정비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사업에서도 약 1㎞ 구간의 홍수방어벽 설치와 제내지 대상의 인도 및 주차장 설치가 계획되고 있을 뿐 동촌유원지 맞은편 금호강 우안과 같은 체계적인 시민 편의시설의 도입이나 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금호강 좌우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연계를 통한 성장을 고려할 때 금호강 좌안 동촌유원지 일원의 종합적 발전방향 설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동촌지역 금호강 일원의 발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금호강 동촌유원지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시의 금호강르네상스, 환경부의 하천정비사업, 동구청의 동촌 금호강 명소화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서로 다른 주체의 사업 추진에 따라 행정 측면에서는 대구시, 환경부, 동구청, 시민사회 측면에서는 관련 시민, 상인단체 등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 상호 간의 소통과 의견 조율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시가 각 주체 간 소통과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글로벌 워터프론트를 즐기고 K-2 글로벌 신도시와 더불어 글로벌 내륙수변도시 대구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 대구시민을 위하여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접수된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시장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4회 임시회 위원회별 의안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35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 및 가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유가증권 중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물품·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수수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수 상한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재용·김재우·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동욱·임인환·전경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이재민에 관한 임시 거소 제공과 구호지원 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의사상자 등을 추가하고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시·도와 형평에 맞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 유지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른 정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들 기관의 출연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제1안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제2안 동성로 관광랜드마크 조성, 제3안 매곡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침체된 동성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보다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운영을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재용·김재우·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동욱·임인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8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우·김지만·박종필·윤영애·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태선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예술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조례 정비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할 것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품선정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의 투명한 구성 등 작품 구입 및 기증 절차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감면 규정 등은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근대역사관, 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 등 대구광역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립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학예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박물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당부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및 대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분야별 고유 특성과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과 대구의료원은 적자 개선을 위한 경쟁력·자생력 제고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2026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통합 후 예산 절감 등 운영 효율성에 대한 실제 성과와 당초 통합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난임 환자 및 임산부 등의 정신건강 지원 등 사업의 전문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월 조성이 완료되는 한국전선문화관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전선문화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과 함께 구도심의 근대문화자원 등 기존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주문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적극적인 경쟁체제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우·김지만·박종필·윤영애·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태선의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4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5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6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7항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태우·박우근·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동욱·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손한국·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우근·박창석·윤권근·이성오·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0항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시설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맨발 산책로를 접하여 심신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기업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모범적인 기업인들이 제도적 한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펙스코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펙스코 시설물의 대관료 징수와 반환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수탁 대상기관의 범위를 민간에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위탁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펙스코가 지역 업계 종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허브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되어 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육성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입수수료 인상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기준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하수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용료와 감면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 운용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의무 설치로 규정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그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충분히 공감하지만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대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출연으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첨단의료진흥재단 및 단지의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한 의료전문 창업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기업의 우수한 전주기 지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방의료체험타운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한방의료체험타운의 운영 정상화뿐만 아니라 약령시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를 산단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눈앞의 입주율에 연연해 하지 말고 대구시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이태손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태우·박우근·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동욱·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손한국·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우근·박창석·윤권근·이성오·하병문·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19항은 의견이 회신되지 않았고 제22항과 제23항은 수용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28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29항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제30항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33.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정옥·김원규·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숙·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34.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5.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7.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8.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8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8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활용하는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명확한 용어 정의와 조문 간 충돌이 발생하는 조문 등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고 이용허가 관련 조문 등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표시·설치함에 있어 표시장소와 표시 가능 현수막 개수, 내용 등 표시방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후 정당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이용에 대비하여 지정게시대 운영기준 보완과 추가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정비요원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사항과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대중교통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추진과 한정면허 운송사업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현행 군위군의 수도급수 관련 규정을 대구시와 이원화하여 반영하고 경과규정 신설을 통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일원화시키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내용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민원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이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계적 일원화를 위한 이원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에 상수도 인입공사 시 급수공사비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정옥·김원규·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숙·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5항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6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전경원·김원규·허시영·김지만·김정옥·전태선·권기훈·김대현·윤영애·조경구·김태우·임인환의원 발의) 
40.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0항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육정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위원장 육정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하는 등 기존 조례 전반을 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뢰와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화원초 외 3교의 학교 개축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사업지정 고시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수 감소 등 교육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운영과 장기간의 계약 과정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전경원·김원규·허시영·김지만·김정옥·전태선·권기훈·김대현·윤영애·조경구·김태우·임인환의원)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육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0항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보고의 건 
(11시2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료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재우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0월 6일 대구시장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같은 날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일곱 분과 의장 추천 의원 세 분 등 총 열 분의 위원으로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1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일정 및 운영방법을 확정하고, 10월 18일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0월 20일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대구의료원 원장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대구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는 성품, 주위 평판 등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정통의료인으로 해박한 의학 전문성을 갖춘 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등을 역임하며 관리자로서 조직을 운영한 점, 대구의료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소신을 가진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대구의료원을 이끌어가는 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출연 계획안에서부터 출산장려, 골목상권 활성화, 정당현수막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민생과 현안에 관련한 다양한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월배신도시 도로 개설, 가로수 개체, 소방력 강화대책, 지역 물산업 육성 등 주요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8월 제정된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열흘 간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언하신 내용이 더 나은 대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고 이를 반영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11월에 있을 제305회 정례회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되짚어 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달 24일까지 시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거나 생활불편사항 또는 예산 낭비사례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구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중동의 무력 충돌과 같은 국제적 불안요소들이 이어지며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계획을 비롯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주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풍경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을을 만끽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서면질문]
- 윤권근 의원 서면질문서
  (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 실태에 관한 추가 질문)
  ❍ 지난 9월 본 의원이 교권침해로 인한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휴가 및 휴직 추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휴가 및 휴직 추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중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특별휴가’ 조치가 있는데 2020년 14건, 2021년 30건, 2022년 47건으로 증가하고 있음”으로 답변함.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지난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약 2.5배 급증했으며, 또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피해교원의 특별휴가(’20년 272건 → ’22년 737건), 일반병가(’20년 62건 → ’22년 187건), 공무상병가(’20년 39건 → ’22년 102건), 일반휴직(’20년 1건 → ’22년 12건), 공무상휴직(’20년 0건 → ’22년 2건) 건수도 각각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대구시교육청에서 상기 자료에 대하여 조사 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교권침해 피해 초등교사의 특별휴가, 병가(일반/공무상), 휴직(일반/공무상) 건수 추이(2020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지원에 관한 질문(추가)
  ❍ 지난 9월 본 의원이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적 지원 외 대구시교육청에서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의 강경 대응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함.
  ☞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실제 고소·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건수, 위법행위 유형, 고소·고발 결과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윤영애 의원 서면질문서
  (나드리콜 및 교통약자콜택시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대책 마련 촉구)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특장 차량이 배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배차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배차 지연이 일상적이며 운전원이 장거리 배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이용객들의 민원은 콜센터 상담원들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서비스 권역이 확대될 전망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에 대구시 조례도 개정될 예정으로 나드리콜의 운행범위 확대와 요금 상한제가 폐지되며 인천·대전 등 교통공사가 출범한 다른 지자체는 교통약자 차량 이용 서비스를 교통공사가 맡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운영하는 등 서비스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드리콜 일일 최대 이용 건수가 지난해 4,200건 이상까지 증가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배차서비스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대기시간 지연, 배차지연, 군위군 편입으로 장거리 배차,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교통약자 조례 개정 등의 제도상 한계로 인한 관리 문제와 고객 불만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나드리콜 예산 투입에도 만족도 높지 않은 현실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에 하루 이용 건수가 3,337건에서 지난해 4,295건으로 급증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장차인 나드리콜은 올해 연말까지 15대를 추가로 늘려 195대로 늘리고 2024년까지 총 220대로 확충하며 교통약자콜택시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 택시를 310대로 확대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나드리콜 예산 현황을 보면 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지난 2020년 1억 8,500만 원에서 2023년 2억 6,247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1%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 배차하고 부족한 운전원 충원을 통해 한시적 운전원도 집중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나드리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20대이지만 90%인 199대를 운영하고 있고 운전원도 부족해 1일 운영 대수는 58%(116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도 길어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나드리콜 1일 다수 이용 고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나드리콜의 이용 횟수를 보면 3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 건수는 100건에서 200건, 300건, 400건, 500건, 1,000건, 2,000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인원수를 보면 100건 이하 중 월평균 1건 이상이 41.7%인 1만 4,607명이 이용하였으며 200건에서 2,000건 중에서 월평균 5건 이상을 이용한 인원은 11.9%인 4,17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드리콜 1일 다수 이용 고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나드리콜의 배차가 원활한 배차시스템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특장차 관련 중증장애인 분리서비스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회원 수와 이용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약자 회원 수 및 이용 인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은 2023년 현재 199대, 나드리콜 배차간격은 통계상 27분 정도이지만 이용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배차시간은 이보다 휠씬 긴 30~40분 걸린다는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이 호출콜을 받을 때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분리하는 배차시스템 구축과 이용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등 중증장애인 분리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위군의 나드리콜에 관한 것입니다.
  군위군 편입으로 서비스 권역이 확대될 전망이고 접수방법은 기존의 예약콜에서 즉시콜로 변경하였고 운영시간은 기존의 평일 9시~18시에서 매일 24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군위군의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현황을 보면 기존 4대에서 6대로 확대하고 교통약자콜택시도 6대를 확보하고 있지만 서비스 권역이 넓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콜택시 등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교통약자콜택시 사업자 선정 시 연령 상향 문제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교통약자콜택시를 최초 30대를 도입 후 매년 증차하여 2023년 현재 310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이용 고객들의 택시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택시운전기사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연령 상향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통약자콜택시 사업자 선정 시 안전운전, 친절서비스, 인성 분야에 한정하여 면접 시 확인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65세까지 갱신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70세 중장년의 일자리 마련,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과 계약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택시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 하반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운행범위 확대와 요금 개정 문제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에 대구시 조례도 개정될 예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가 대구시 관할구역 안뿐 아니라 경상북도 전역과 경상남도 창녕군까지 확대되고 요금 개정은 군위 편입 및 인접도 운행 등 운행범위 증가에 따른 상한액 폐지 등이 사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위 편입 및 운행범위의 확대로 장기간콜 기피로 외곽지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 운전원이 부족하여 나드리콜 차량의 운행률이 58% 정도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운행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배차지연에 대해 더욱 많은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드리콜 이용 기본요금을 보면 대구의 경우 3㎞ 이내 1,000원이지만 서울의 경우 5㎞까지 1,500원, 부산의 경우 5㎞까지 1,800원까지로 되어 있어 거리를 늘리고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행범위 확대와 요금 개정 사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운전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 나드리콜 서비스를 대구교통공사로 이관하는 문제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이 운영 중인 교통약자 차량 이용 서비스 나드리콜을 대구교통공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이 서비스 운영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수요 증가와 민원에 대응하려면 교통 분야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1호를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송사업을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대구교통공사도 조례를 개정하여 나드리콜 운송사업을 추가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MaaS사업 등의 대중교통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행을 통해 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여 주민과 장애인들이 대중교통과 나드리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나드리콜의 대기시간이 길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구교통공사의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나드리콜 운행사업을 대구교통공사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 운전원과 상담원에게 폭언, 욕설, 위협 등의 악성민원 문제입니다.
  나드리콜 이용 제한 현황을 보면 2021년 서면경고와 이용제한 4명, 2022년 서면경고와 이용제한 5명, 2023년 서면경고와 이용제한이 8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를 보면 비휠체어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으로 상습적으로 상담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가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운전원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 및 폭언에 대해 나드리콜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운전원이나 나드리콜택시 운전기사에게 악성민원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대구시설공단이나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팝업 창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함.
  이와 같이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악성민원에 대해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나드리콜 이용횟수(질문 2, 2022년 말 기준)
※ 나드리콜 이용 제한(질문 8)
(참조)
서면답변서(윤권근의원)
서면답변서(윤영애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2.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4.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5.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6.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7.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8.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9.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0.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2.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3.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6.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7.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8.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9.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20.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21.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22.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23.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25.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26.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27.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28.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29.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30.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31.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3.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4.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5.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7.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8.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40.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출석의원수 33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경    제    부    시   장이종화
기  획   조   정   실  장황순조
재  난   안   전   실  장김형일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김수종
공  항   건   설   단  장배석주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장장재옥
원스톱 기업 투자 센터장김광묵
행      정      국     장이재홍
보  건   복   지   국  장정의관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송기찬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조경선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미  래  혁  신  정  책 관서경현
경      제      국     장안중곤
도  시   주   택   국  장김창엽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진혁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전진석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승대
의    사    담    당   관김경수
○속기공무원
박영혜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