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9월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4.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5.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8.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3.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6.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7.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8.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9.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0.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2.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44.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5.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5.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56.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5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58.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5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3.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67.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0.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71.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4.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6.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7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7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8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8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8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소영·이영애·김태우·박종필·이재화·황순자의원)
1.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원규·김재용·박우근·박종필·윤영애·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소영·권기훈·김태우·류종우·손한국·이재화·하병문의원 발의)
3.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4.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장(김원규) 당선인사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장(박소영) 당선인사
5.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권기훈·김정옥·김재용·김태우·육정미·이재숙·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화·전태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숙·김정옥·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화·이태손·전태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화·정일균·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황순자·김정옥·김태우·육정미·윤권근·이태손·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5.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6.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7.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8.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0.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2.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4.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옥·이태손·권기훈·이동욱·조경구·전경원·손한국·김지만·이재숙·정일균·김재용의원 발의)
45.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손·박종필·전태선·류종우·황순자·하중환·박소영·김정옥·이재화·권기훈의원 발의)
46.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정옥·박소영·박종필·하중환·손한국·허시영·류종우·권기훈·김태우의원 발의)
47.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8.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9.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0.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1.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3.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4.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5.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6.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8.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지만·김정옥·박우근·이재숙·김재용·이태손·박종필·윤권근·조경구의원 발의)
60.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1.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2.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3.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4.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5.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6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전경원·권기훈·김정옥·류종우·박소영·윤권근·이재숙·이재화·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67.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정옥·김재우·박소영·이영애·이재숙·이태손·육정미·윤영애·전경원·정일균의원 발의)
6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69.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70.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71.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4.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6.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시장(홍준표) 인사
◦ 교육감(강은희) 인사
7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7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7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8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8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8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0시1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소영·이영애·김태우·박종필·이재화·황순자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는 심각한 작금의 현실에서 대구시의 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8,300세대이고 향후 신규 분양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염려해 온 일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주택 건설사업의 수익률이 좋아지게 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무려 12만 세대 가까이 공급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약 1만 7,000세대가 입주하였고 올해는 2만 1,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 예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인 2023년에는 무려 3만 4,000세대, 2024년에도 2만 1,000세대 등 약 4년간 9만 3,000세대에 이르는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공동주택 초과공급물량의 본격적인 입주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미분양 8,300세대가 그대로 남은 채 향후 주택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가구와 미입주 가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주택시장과 부동산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는 물론 주택가격 폭등을 불러온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만 대구시 또한 주택의 적정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을 시장논리에만 맡겨온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택사업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누적된 주택 공급 물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해 주어 공급과잉과 미분양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대구 주택시장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HUG가 지난 7월 고시한 미분양관리지역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HUG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9군데를 지정하였는데 그 중 대구시가 절반에 가까운 4개소를 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의 정부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과 공급물량이 갈수록 쌓일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HUG가 추가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HUG의 이 같은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미분양이 해소될 어느 시점까지 마땅히 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자산에서 주택이 가지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의 가계경제구조와 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서민경제를 더욱 무겁고 어둡게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에 더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 심각한 이 시기에 주택시장의 쇼크가 더 커진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대구시는 미분양 발생을 비롯한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집행부에서는 주택 문제를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장논리에만 맡겨놓지 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을 포함한 도시 정책이 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차 시민들로부터 “역시 홍준표 시장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자제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지적하였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보다 중차대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대구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와 영남권의 출판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성서지역에 조성한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및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정상화 및 장기적 발전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는 6.25전쟁 당시 피란을 온 작가들의 활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문학 중심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김동리, 마해송,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유치환 등 우리나라 대표 작가들과 종군작가단 소속 문인 등이 향촌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문단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학 발전은 자연스럽게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1,400여 출판·인쇄업체가 생겨나 우리나라 출판계의 전성기를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출판·인쇄산업을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했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출판·인쇄업계를 지원하여 지역 출판계는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출판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10년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를 성서지역에 조성하여 약 90여 개 업체, 1,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판·인쇄산업의 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 226억 원을 투입하여 대구출판인쇄지원센터를 조성하였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대구의 출판·인쇄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던 출판인쇄밸리는 지역 출판·인쇄업체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출판지원센터는 영세한 출판·인쇄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월 임대료를 내세우고 있으며 건설사, 회계사무소를 입주시키는 등 출판·인쇄업계를 위한 정책기능이 부족해 여러 번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어린이 책 놀이방, 전시공간 등 시민문화시설을 주말에 개방하지 않고, 본인도 가보고 왔습니다. 지역 의원 및 언론에서 질타하자 올해 6월에야 개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탁해 오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를 끝으로 더는 출판센터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시에 통보해 향후 출판밸리 및 출판센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지금과 같이 성서 출판인쇄밸리 및 지원센터를 방치한다면 지역 출판·인쇄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이 아닌 226억 원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가 됩니다.
  출판·인쇄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구시를 믿고 성서 출판밸리에 터 잡은 관련 업계 및 종사자들을 배신하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지역 문화·관광기관들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 역시 문화진흥원에 통합시켜 기관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원사업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출판인쇄밸리 활성화를 위해 출판 유통·보관거점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역 출판업계에서는 관련 제작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출판 유통·보관시설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의 유통·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성서 출판인쇄밸리에  출판 유통·보관거점이 조성된다면 대구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출판·인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셋째,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징적 문학제, 도서 공모전, 도서마켓 등의 기획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출판지원센터 정체성 확립과 공공문화시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기본사항으로 즉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 출판·인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영화·게임·웹툰 산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이며 지역 문화예술 및 교육 발전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출판인쇄밸리 및 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본 의원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방청에 함께해 주신 대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님들과 청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참여율을 우려하며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정책은 주거, 일자리, 복지, 문화 등 기능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대상 중심의 정책입니다. 대상 중심의 정책은 당사자를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특성으로 인해 청년정책에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결과와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기본법에 기초한 청년정책은 청년의 참여를 청년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청년의 정책 참여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대구시 인구 중 20~30대 청년인구는 약 59만 명, 25%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총 199개 위원회, 약 2,600명의 위원 중에서 39세 이하 청년 위원은 총 180명, 전체 위원의 약 7% 정도며 이마저도 중복위촉 위원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시장님! 더 많은 청년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기회가 제한되었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여도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본 의원은 대구시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신규 위촉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회 활동에 적합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추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인력풀을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청년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고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청년들에게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이어나가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 청년들은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참여형 사업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정책들이 청년의 삶 전반에서 피부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 중 대다수의 정책이 미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정책 대부분이 청년정책과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시 모든 부서에서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에 의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청년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시장님과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동료의원님들께는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청년의 시각이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대구시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응원하는 대구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
  시장님이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만큼 대구시의회와 의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이고 시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저도 대구시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대표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함께 시장님이 원하시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로의 변화에도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할 것입니다.
  강한 추진력 속에서도 의회와 시민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포용력을 갖춘 시장님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과 편의 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중 접근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물에 접근하여 이용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정보와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접근권 보장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모든 권리를 누리려면 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맞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 건축물 대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안전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에만 맞춰 설치되어 본 의원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동영상을 본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함께 보신 영상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된 부산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편의시설 점검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영상에서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공공건물에 설치된 무대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편의 증진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2023년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대처하여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공언한 장애인 친화 도시가 실현되고 완성되어 가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 5,000명으로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 10명 중 9명이 질병, 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서 시민 누구나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더욱 포용적인 대구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장애인 등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고 모든 대구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대 간의 소통과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문화 행복도시 대구시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서비스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함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디지털세대에는 미디어 과의존 문제로 우울증, 사이버범죄, 자살, 정신질환 등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년층은 디지털 활용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불편함과 정보격차로 인한 소외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술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디지털도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역량과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디지털소양까지 함양한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찾아가는 디지털 활용 교육으로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및 사회적인 문제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대구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디지털, 미디어, 문화, 교육 등 관련 부서는 디지털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제고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주간 행사를 통해 교육 차원의 학생 및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 산업계, 교육전문가, 대학 등 대구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제고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및 노년층에게 디지털 문해에서 디지털 라이프로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약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법 등을 통해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 개발되는 디지털 정보기술들이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디지털 정보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곧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세대 갈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구 전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일명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소통 및 소외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감 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잘 쓰면 득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만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민 모두가 디지털의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대로 활용하여 사회 위기 극복의 활용 및 세대 간 이해도 증가와 긍정적인 시민 사회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참고사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란 무엇인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대구시 초등학교 돌봄선생님들께서 방청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현상 심화 및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의 필요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의정미래포럼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영·유아기 때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자녀 돌봄의 부담을 더 크게 느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일정 수준 충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시설들을 추가 설치하여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므로 돌봄 이용대상을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으로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의 질적 내실화입니다.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돌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운영시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기적성프로그램과 돌봄 운영시간 확대는 보육과 교육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돌봄인력 연수 강화, 효율적 업무 여건 조성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돌봄 운영시간을 8시간 운영으로 조정,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학부모의 요구에도 보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나선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한 아이가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과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역 내에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재섭   의사담당관 윤재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82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 등 2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5회 정례회 위원회별 의안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원규·김재용·박우근·박종필·윤영애·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소영·권기훈·김태우·류종우·손한국·이재화·하병문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제2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반복되는 취수원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고통받아온 대구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의 검토에 있어 대구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내고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의 확실한 입지를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원규·김재용·박우근·박종필·윤영애·이재숙·허시영의원)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소영·권기훈·김태우·류종우·손한국·이재화·하병문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4.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시4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과 제4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구성 결의된 2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그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원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재숙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소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류종우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장(김원규) 당선인사 
(10시57분)

○의장 이만규   그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두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김원규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규입니다. 
  부족한 저를 맑은 물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는 2009년부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던 취수원 이전지 구미시를 포기하고 안동댐으로 변경해서 당사자인 안동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맑은 물 특위에 관심과 성원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장(박소영) 당선인사 
○의장 이만규   다음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박소영   동구 출신 박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최종이전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선정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생각만큼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외부적인 변수들로 아쉬운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지만 정치환경이 바뀌고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업의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대구경북 미래를 책임질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우리나라의 중남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권기훈·김정옥·김재용·김태우·육정미·이재숙·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효과가 미흡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취지는 공감하나 조례의 완결성을 위하여 현행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 회의 운영 관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재난수습의 필수자원인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조정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차지하는 봉사활동의 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선 7기 대구광역시의 혁신과제와 정책자문에 앞장섰던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담은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자문기구의 폐지로 시민 의견수렴과 주요 정책 공론화 과정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군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자치법적 근거가 구와 군 각각 별도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부정 예산 편성 등에 대한 페널티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적법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용어를 조례에 현행화하기 위해 111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 효율을 고려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일괄개정조례안이 111건 조례안 각각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용어 정비로 일괄 개정방식의 내재적 한계를 준수함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체 계획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폐지 결정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 이후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부터 시행한 시민원탁회의를 코로나19의 지속 확산과 민선 8기 시민 소통 방향 변화 등의 사유로 운영 중단함에 따라 관련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시민 소통 방안의 시행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체계 적합성 및 조례 활용도 제고의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이라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시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한시기구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3차 회의 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유보하였고 9월 26일 대구시의 수정안 제출에 따라 9월 27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재심사를 하였고 새로운 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대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위탁기관의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염병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낙동강 전투의 승리 기념 및 통일·안보교육을 위해 건립한 낙동강승전기념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낙동강승전기념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필요성을 인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권기훈·김정옥·김재용·김태우·육정미·이재숙·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화·전태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숙·김정옥·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화·이태손·전태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화·정일균·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황순자·김정옥·김태우·육정미·윤권근·이태손·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5.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6.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7.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8.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0.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2.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제43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지원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기존 조례에 대해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 미취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많음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음'을 뜻하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용어 개정 추진 동향을 면밀히 살펴 원활한 업무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고 대구광역시의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경우 사업 축소 등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대구시 위원회 중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인재육성기금과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재육성기금의 경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등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별도의 조례 제정 등 보완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회관에 대해 리모델링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징수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회관의 이용료가 1983년 개관 이래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개관 이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위원회 중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 마련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원으로의 통합 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제기되는 민원 최소화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여 대구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을 재위탁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정 기관에 장기간 위탁함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히 검토하고 원활히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서운동장의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화·전태선·조경구·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숙·김정옥·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 이영애·이재화·이태손·전태선·하중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재숙·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화·정일균·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황순자·김정옥·김태우·육정미·윤권근·이태손·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5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4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3항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36항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37항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38항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39항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40항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41항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42항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제43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4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옥·이태손·권기훈·이동욱·조경구·전경원·손한국·김지만·이재숙·정일균·김재용의원 발의) 
  45.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손·박종필·전태선·류종우·황순자·하중환·박소영·김정옥·이재화·권기훈의원 발의) 
  46.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정옥·박소영·박종필·하중환·손한국·허시영·류종우·권기훈·김태우의원 발의) 
  47.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8.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9.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0.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1.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3.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4.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5.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6.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8.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8항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를 수행할 전담기구인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센터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와 급속충전기의 확대 설치를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인증 등 사업 지원의 근거를 확대해 대구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로컬푸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등이 폐지되더라도 업무 추진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재무건전성을 증대하고 표준하역비 규정을 신설하여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 제도개선, 당사자들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일부를 지역산업 SW인재양성 기반 조성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내 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피드백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옥·이태손·권기훈·이동욱·조경구·전경원·손한국·김지만·이재숙·정일균·김재용의원)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손·박종필·전태선·류종우·황순자·하중환·박소영·김정옥·이재화·권기훈의원)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정옥·박소영·박종필·하중환·손한국·허시영·류종우·권기훈·김태우의원)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3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5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6항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6항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7항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0항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1항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2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3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4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55항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제56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제57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제58항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지만·김정옥·박우근·이재숙·김재용·이태손·박종필·윤권근·조경구의원 발의) 
  60.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1.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2.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3.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4.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5.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5항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비율을 명문화하고 법령인용 조문 정비 및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 결정사항을 시장 결정사항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대구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을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자문회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한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정책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폐지되어 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와 정산을 위해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확보된 자금은 기반시설부담금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수 및 집행계획 수립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감사단을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 및 도시브랜드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폐지에 앞서 폭넓은 시민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원시설의 설치는 생태적 환경자원을 훼손치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계획될 필요가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토지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지만·김정옥·박우근·이재숙·김재용·이태손·박종필·윤권근·조경구의원)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5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2항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63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4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전경원·권기훈·김정옥·류종우·박소영·윤권근·이재숙·이재화·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67.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정옥·김재우·박소영·이영애·이재숙·이태손·육정미·윤영애·전경원·정일균의원 발의) 
  6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69.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4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제69항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문화의 다변화, 다양화로 인해 공교육 내 증가하는 대안교육의 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유아가 보편적인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만 국한되는바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이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향후 대구시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별도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고 비서실 사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 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전경원·권기훈·김정옥·류종우·박소영·윤권근·이재숙·이재화·임인환·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정옥·김재우·박소영·이영애·이재숙·이태손·육정미·윤영애·전경원·정일균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6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과 제6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6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제6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8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9항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69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71.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5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제72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조 7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23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10조 2,8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714억 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23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786억 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1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 불용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대구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대구시가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조 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3조 9,0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95억 원, 집행잔액은 90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5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매년 발생하는 초과 세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월 및 불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시설비 예산의 운용실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 결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당초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가 위원회 구성 이후 첫 공식일정인 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엄중한 상황에서 어렵게 편성되었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쓰여졌는지 몇 번을 거듭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제언들이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제71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72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4.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6.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시1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76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류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 예산액 8조 8,194억 1,000만 원에 대해 예산 규모 7,000만 원을 증액한 8조 8,194억 8,000만 원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활성화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대구 커피&베이커리 축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걷고 싶은 대구 워커블시티 시범단지 조성,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수립 용역 등 5개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2,328억 7,700만 원의 제출예산액 중 주차상한제 설치기준 및 범위 개선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성하여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예산액 4조 8,334억 4,600만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서 학교 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후 학내 전산망 장비 교체 3억 5,000만 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향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코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하여 공립 및 사립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20억 6,700만 원 감액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학교현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류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새로운 비목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준표   동의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새로운 비목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동의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시장(홍준표) 인사 
(12시12분)

○의장 이만규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준표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5회 정례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은 늘어난 채무와 이자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 미래50년 번영을 위한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시민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재투자하는 등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룬 균형예산입니다.
  이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1만여 대구시 공직자들은 대구 미래50년을 열어 나가는 데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2시1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구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살펴보고 지도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대구시민과 교육가족이 모두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또래활동 활성화사업과 마음학기제 운영, 학교 무선랜 구축, 친환경운동장 조성과 같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지만 학교자율방역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교육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의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구 백년대계는 교육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구 백년대계를 세우는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대구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7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7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8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8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8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2시1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2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이 다를 뿐 방법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관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1월 21일에 수감자 선서, 현안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7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7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80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8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82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의 첫 정례회에서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언하신 내용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관련 사안들의 추진 과정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한 추경 예산과 안건들에는 민선 8기 집행부의 주요 핵심 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집행부에서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여 추진하려는 정책과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숙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안들을 추진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구시민들을 위한다는 오직 한마음으로 여기 계신 모두가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오는 동안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10월에 있을 제29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서면질문]
- 박소영 의원 서면질문서
1. 대부분의 시민들의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내버스는 누구에게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나들이를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통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교통이 혼잡한 장소를 방문하여 업무를 보는 시민들에게는 도착시간이 정확하고 비용이 저렴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은 매우 효율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이에 도심지 내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등이 활성화되어 과거와 달리 유동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동구 신천동 장동로는 시내버스 노선이 1개가 지나가고 있어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1개인 시내버스 노선을 2개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동구 신천동 장동로 인근 지역에는 약 1,300세대 이상의 신천센트럴자이아파트 등 3개 공동주택 단지가 2022년 연말에 입주할 예정이고, 시민들의 건강관리 검진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가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현재는 805번 시내버스 1개 노선만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시내버스 노선의 수익성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시민의 필요성이나 복지 측면을 더 중시하여 과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동구 신천동 장동로 인근 청구삼거리를 경유하여 국채보상로를 지나던 1개 노선을 폐지(2015년 8월, 106번 시내버스 노선 폐지)하였던 것을 복원하는 등의 시내버스 노선 증설을 요청합니다. 
  이 시내버스 106번 노선이 폐지된 원인, 이 시내버스 노선 관련 버스정류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시내버스 노선이 더 증설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철도는 어느 교통수단과 비교해서라도 출발·도착시간이 정확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도시철도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이시아폴리스 간을 운행하는 엑스코선이 건설될 예정에 있고 내년부터는 대구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도시철도 3호선과 같이 지상철로 계획한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이 계획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중에서도 1호선은 전 구간이 개통된 지 약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단으로만 도시철도역을 오르내리던 것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철도 1호선 역사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열차가 다니고 있는 아양교역은 대구의 영산인 팔공산을 이용하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기 때문에 현재 동구 신암5동 방면 한쪽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추가하여 반대편 효목1동 방면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양교역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 가지 서면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답변을 바랍니다.
- 윤권근 의원 서면질문서
1. 해당 업체는 5년의 개인사업자 형태이고 입찰 참가 조건에는 경력이나 규모 등 제한 없이 최고 입찰가를 써내면 낙찰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설공단이 수십억 원의 공공사업 입찰을 진행하면서 업체의 자본력이나 업무수행능력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업체 검증도 없는 허술한 입찰방식이 결국 수십억 원의 대규모 연체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최고가 입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체의 자본력이나 업무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2. 위탁업체 선정 때마다 비리 의혹과 부실 운영은 물론 연체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대구시는 2019년부터 공단에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승강장 광고판은 민간에 임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내놓았음. 공단 같은 경우는 내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의문임. 시설공단의 관리 부실과 손해배상 부분을 문제 삼은 만큼 임차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람.
3. 시설공단은 1월 임대료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업체의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추가 결정이 필요한 사항임. 공단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상 문제는 없지만 임차인이 영업손실을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주장하고 공단도 승강장 광고판 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피해 해결 방안이 필요함. 시설공단의 안이한 대처가 결국 20억 원이 넘는 세금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단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4.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승강장을 이설하거나 철거할 때 보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시민의 재산인 버스승강장 광고판 위탁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람. 또 6개 업체의 입찰금액, 지급보증금 관련 서류 및 보험, 임대료 지급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참조)
  서면답변서(박소영의원)
  서면답변서(윤권근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허 시 영    황 순 자
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허 시 영    황 순 자
3.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허 시 영    황 순 자
4.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9.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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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0.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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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1.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2.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3.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5.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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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6.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7.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8.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9.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0.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2.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4.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5.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6.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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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7.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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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8.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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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9.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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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0.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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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1.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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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2.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3.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4.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5.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6.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7.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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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8.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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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9.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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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0.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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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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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2.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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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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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4.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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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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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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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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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8.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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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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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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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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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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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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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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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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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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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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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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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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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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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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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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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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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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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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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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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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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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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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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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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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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7.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9.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0.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1.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4.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5.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6.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출석의원수 32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전태선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경    제    부    시   장이종화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철섭
혁   신   성  장   실  장이승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이유실
복      지      국     장김동우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교      통      국     장서덕찬
경      제      국     장정의관
미  래  I  C  T  국  장백동현
환  경  수  자  원  국 장홍성주
도   시   주  택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대영
보  건  의  료  정  책 관이영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강병구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사    담    당   관윤재섭
○속기공무원
임현지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