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10월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5.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11.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 
12.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
13.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14.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
19.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
20.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
21.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7.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28.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29.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0.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1.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기배·김혜정‧이영애의원)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윤영애·이시복·전경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강민구·강성환·김원규·박갑상·박우근·윤기배·홍인표의원 발의)
3.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배지숙‧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지만‧윤기배‧박갑상‧안경은‧전경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혜정‧배지숙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이시복·김태원·이영애·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원규·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태손·정천락·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김태원·이만규·정천락의원 발의)
18.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박우근·안경은·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대현·정천락·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25.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정천락·김성태·김지만·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성환·강민구·김대현·김성태·박우근·배지숙·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전경원의원 발의)
29.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0.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1.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0시3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윤기배·김혜정‧이영애의원)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기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공산 농민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합의로 군위가 대구시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계획대로 군위가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지역의 영산인 팔공산의 70%를 대구가 가지게 되어 팔공산이 명실상부 대구를 상징하는 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구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기쁜 흐름에도 불구하고 팔공산의 농민들과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는 팔공산 상인들의 매출을 반토막 내었으며 가을이 되면 예약이 가득 차던 농촌체험관광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팔공산의 농민들과 상인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노력해 만든 팔공산 관광의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며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은 팔공산의 농민들과 상인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발전하고 있는 캠핑산업에 그 열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캠핑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캠핑산업 통계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캠핑 이용자 수는 403만 명으로 2017년 대비 33.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통계로 현 시점에는 더 많은 캠핑 이용자가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캠핑 예약 전문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캠핑 예약 건수는 전년도 4월 대비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캠핑산업의 증가는 캠핑이 언택트 시대의 바람직한 여가문화로 자리 잡았고 SNS를 통해 캠핑에 대한 많은 정보가 교류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인기가 높은 것은 이동수단인 차에서 1박을 하는 차박캠핑으로 금년도 2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차량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산업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구매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차박매트 판매는 전년도 대비 636%가 증가했으며 기타 캠핑 관련 물품 역시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캠핑산업의 발전을 보며 향후 팔공산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선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팔공산 농민들과 상인들을 위해 캠핑과 농촌체험관광을 융합한 정책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팔공산농촌체험과 캠핑을 연계한 팔공산농촌체험캠핑정책입니다. 팔공산은 미나리, 사과, 포도, 체리, 한우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팔공산자연공원 동화지구 야영장을 비롯하여 25여 곳의 캠핑장을 보유하고 있어 농촌체험캠핑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둘째, 교육청과 연계한 팔공산 역사, 자연체험캠핑입니다. 팔공산은 유명한 왕건 이야기와 파계사의 영조 출생 설화 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팔공산 역사교육과 특산물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고향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팔공산 프라이빗 차박캠핑장 조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박캠핑족들은 자신들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팔공산에 프라이빗 차박캠핑장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면 팔공산은 차박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은 사회적 문제이며 현실적 문제입니다. 대구의 시민들과 학생들은 코로나19를 피해 안전한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팔공산농촌체험캠핑 연계정책은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팔공산의 농인들과 상인들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와 교육청이 함께 팔공산농촌체험 캠핑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기록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기록은 물론 민간기록까지 포괄하여 지역 전체의 기록물을 총괄 관리·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대구기록원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이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기록과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게 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며 미래에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기록유산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록물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역시·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지방기록원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서울기록원과 경상남도기록원을 개원하여 행정기록을 비롯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그 안에 담긴 노력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지역의 행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상북도도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기록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2018년 대구기록원 건립을 위한 대구경북연구원의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019년 대구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410억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기록원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입법 하는 등 기록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예산 등의 문제로 관련 산업이 지연되어 지금까지 기록원 설립 부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소장 중인 대구시의 역사적인 기록물이 7만 권에 달함에도 현재 보관할 곳이 없어 좁은 시청 지하에 겨우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의 문서고 또한 이미 만고 상태로 중요기록물을 적절히 보관할 시설의 부재로 인해 역사적 기록물이 훼손 또는 유실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한 시 재정의 긴축적 운용이 필요함에도 대구기록원의 건립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항간에는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에 기록원을 건립하는 것이 논의되기도 하나 신청사 건립은 빨라도 5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시의 문서고가 포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도청 후적지 등 다른 대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기록원 건립 부지를 조속히 확장하고 기존 계획한 대로 2023년 기록원 완공을 목표로 해당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기록원의 건립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로컬리티를 담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록원은 단순히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넘어 대구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시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록물 활용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록원에는 행정기관의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 인물, 장소에 관한 기록 등 민간의 다양한 기억도 함께 채워나가야 하며 문화, 예술, 체육, 산업 등을 비롯한 우리 지역 각계각층 모든 시민이 아키비스트가 되어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원은 종합적인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아날로그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시가 소유한 기록물의 수준 높은 디지털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열람·전시·교육·연구자원 등의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기록은 단순한 행정행위를 넘어 지역의 역사를 쌓아가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우리 지역의 기록자치를 위한 대구기록원의 건립을 미룰 수 없습니다. 
  대구의 기록문화를 꽃피우고 다양한 기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구기록원의 조속한 건립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교육감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스스로 앞장서 주신 250만 대구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심리방역의 필요성과 실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실직자 취업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50만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대구를 K방역의 중심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실내생활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 우울증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우울증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코로나 우울증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에서 자유 제한 55%, 걷기 등 신체활동 감소 50.9%, 정서적 고립 및 고갈 39.3%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어 수많은 실직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2018년 1,527명, 2019년 1,450명이며 금년도에는 8월에만 벌써 1,000명이 넘게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어 사회적 고립감, 무기력감, 실직 등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을 흔드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에서 코로나 블루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K방역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우울증에 대한 지원과 실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재취업프로그램까지 구축되어야 합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차단정책에서 벗어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정책,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체력을 증진하는 정책, 실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재취업 정책 등을 대구시가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만난 생활체육동호인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은 사용이 금지되어 운동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을 찾아가 보았지만 기존 동호인들과 함께 활동하기에는 기존 동호인분들이 너무 많아 체육활동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코로나 블루 역시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에서 마음껏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야외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은 시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여유로운 야외 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코로나 우울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취업 프로그램과 온라인 심리방역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속되는 고립감으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과의 단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 최근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회적 우울증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실직자 취업 프로그램,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음 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대구시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코로나 블루 극단적 선택 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3년 사스 당시에도 3,9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4% 증가한 수치로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대구시 차원의 극단적 선택 방지를 위한 예방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심리적 방역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를 요청하는 한 명의 시민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는 앞으로 더 오랫동안 코로나19와 전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용사들의 건강과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방역프로그램은 시민을 위한 것이자 대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대구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윤영애·이시복·전경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강민구·강성환·김원규·박갑상·박우근·윤기배·홍인표의원 발의) 
3.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예탁·융자하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공공복리 증진 및 인도주의 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인용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출연을 위해 세출예산 반영 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의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윤영애·이시복·전경원·장상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강민구·강성환·김원규·박갑상·박우근·윤기배·홍인표의원)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배지숙‧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지만‧윤기배‧박갑상‧안경은‧전경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혜정‧배지숙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이시복·김태원·이영애·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원규·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태손·정천락·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위험군 및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상온노출 의심 백신 접종사례에 비추어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적기에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경우 많은 시비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대책, 지원대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문화영향평가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추진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재단 설립목적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민간시설들과 비교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대구의료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대구여성가족재단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여성 및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연구활동과 사업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에 맞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언택트 시대 예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2.28 민주운동기념회관과 이상화·서상돈 고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의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배지숙‧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지만‧윤기배‧박갑상‧안경은‧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혜정‧배지숙의원)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이시복·김태원·이영애·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원규·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태손·정천락·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11항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12항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13항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14항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5항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6항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김태원·이만규·정천락의원 발의) 
18.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관광지의 지정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 초기부터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들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각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함은 물론 철저한 실적 관리와 평가를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하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와 그동안 대구시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적극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나타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의 성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김태원·이만규·정천락의원)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8항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19항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20항 2021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21항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박우근·안경은·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대현·정천락·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25.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민간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요건과 관리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박우근·안경은·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대현·정천락·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정천락·김성태·김지만·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성환·강민구·김대현·김성태·박우근·배지숙·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전경원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천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영토 주권의식을 함양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독도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린 차별화된 독도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 및 콘텐츠 활용 등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감염병에 취약한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코로나19처럼 장기화되는 감염병의 경우 심리방역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를 비롯한 구·군 자치단체와 재원분담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정천락·김성태·김지만·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성환·강민구·김대현·김성태·박우근·배지숙·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전경원의원 발의)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0시5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송영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장 송영헌   안녕하십니까?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의 정확한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 및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대책 수립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준비를 위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코자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 환자 관리 및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및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감염병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송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0시5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박우근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0년 9월 1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주요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보고 및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 후보지 및 주변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여론 및 동향을 파악하고 경상북도와 도의회, 구미시와 시의회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도 방문하여 정치권의 공동대응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맑은 물 공급의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250만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4분)

○의장 장상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안경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안경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경은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공항 이전지 및 후적지 등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경상북도와 도의회, 군위·의성군과 군의회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영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쟁력 있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안경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278회 임시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생태관광 육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신 조례안을 처리하고 감염병 대책, 맑은 물 공급 추진, 통합신공항, 3개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공공문화시설의 운영적자 문제와 시립예술단 운영 정상화 대구시 산단대개조 사업 성공방안 등 주요 시책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음 11월 정례회에서는 올 한 해 대구시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 등을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내년에는 더욱 팍팍하고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고 꼼꼼한 예산의 심의를 통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 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학습 여건이 좋지 못했던 지역수험생들이 남은 50여 일 동안이라도 수험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님은 물론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일 울산시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매우 다행이기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도 고층건물 외장마감재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강화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2015년 이전의 고층건물들 중 우려되는 공법의 마감재는 없는지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스프링클러 작동환경과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 점검과 소방훈련의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감기와 감염병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조)제278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심재균
복      지      국     장조동두
시   민   건  강   국  장김재동
여 성 청 소 년 교 육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교      통      국     장윤정희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배하영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