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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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9-28 | 조회수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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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3호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9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나.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다. 생산, 유통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구매 협조요청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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