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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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종류]
- 일반방청 : 일반시민
- 단체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단체에서 신청한 10인이상 단체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아주 필요한 관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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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절차]
- 방청신청(의정정책관실)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의정정책관실) → 방청
- 방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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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신문이나 기타 서적류를 읽지 못합니다.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합니다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방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 2주기가 있는 자
- 3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 - 12세 미만 자는 의장이 승낙한 때에 한하여 방청 할 수 있다.
-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 ※ 방청문의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실 ☎ (053)803-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