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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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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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의정 및 시정발전 관련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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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심의]
-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 후 등록)
- 의원은 3개의 연구단체까지만 가입 가능
- 등록단체의 적격여부, 연구주제의 적합여부, 단체의 경비지원에 관한사항,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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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등록 처리 절차]
- 01신청서 접수
(의장, 정책분석담당관실) - 02등록여부 심의
(운영위원회) - 03심의결과통보
(운영위원회→의장) - 04연구단체통보
(의장→연구단체)
- 01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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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및 내용 : 의정활동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가능]
- 지방자치 법령 및 조례 등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 연구
- 대구시 주요정책에 관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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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및 절차]
- 지원범위 : 연구단체당 연간 5백만원 이내(연구활동경비 지원)
- 지원내용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ㆍ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기타 필요경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