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임무와 임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시민의 대표자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임무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얻거나 타인에게 얻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의 임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