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자치단체장(교육감)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처리절차
- 01발의(제출)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예산,동의/승인안)
- 위원회 제안
- 02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 03본회의 보고
-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 04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상정/심의
- 05의장에게 심사보고
- 06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장 의견청취
- 재의요구한 안건은 10일이내 의결
- 07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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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공포(지방자치단체의장)
- 조례안의 경우 20일 이내 공포
- 09공포통지서 접수
- 08재의 요구
- 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 재의요구
- 09본회의 상정/의결
- 재의요구한 안건은 10일이내 의결
- 10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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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송된 후 5일 이내 자치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시 의장이 공포
- 11대법원에 제소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11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08공포(지방자치단체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