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넘겨받아 심사하고, 소관 실·국·본부의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하며, 소관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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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상임위원회는 맡은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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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위원]
-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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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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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한 명을 둔다.
-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본회의의 의결로써 구성한다.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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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의 직무, 임기]
-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전속되지 않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 구성한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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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따라 의장제의나 결의안 내용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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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
-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