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 [주민조례청구란?]
-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 개요]
-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대구시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150이상 연대 서명
※ 2022년 청구시 13,645명의 서명 필요(매년 1월 10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에 청구권자 총수 공표)
-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청구 절차]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 청구사항 공표
(의회)
- 서명·청구인명부 제출
(대표자)
- · 서명기간 : 6개월
- · 명부제출 : 10일 이내
- 청구인 명부
공표·열람
(의회)
- 이의신청·
(청구권자)
- 이의신청 심사·(의회)
- 수리·각하 심사·
(의회)
- 발의
의장
- 심의·의결
(의회)
- [온라인 정보 시스템(주민e직접)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주민조례청구(주민e직접) 바로가기
- [문의 사항]
- 대구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053-803-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