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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 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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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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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감사시기 결정 및 감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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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침
- -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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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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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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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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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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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별 실시
- - 증인선서, 보고, 질의/답변, 현지확인 감사결과 감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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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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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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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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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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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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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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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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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의 처리결과 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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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별로 처리결과 채택
행정사무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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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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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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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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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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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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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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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대상기관 포함하여 승인
- - 조사 대상기관 포함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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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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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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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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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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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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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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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처리요구사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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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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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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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및 처리결과 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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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상임위 또는 특위에 처리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