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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

H 의회소개 의회운영 청원처리

청원업무

  • 청원은 피해를 구제하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고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단,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 같은 기관에 2회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일 때는 수리하지 않는다.

청원의 처리결과

  • 01청원서 제출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의원 1인이상 소개(소개의견서 첨부)
  • 02청원의 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된 내용, 국가기관 모독내용 등은 수리하지 않음
  • 03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04의장에게 심사·보고
    •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폐회중인 기간제외)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05본회의 상정, 심의/의결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 06시장에게 이송
  • 07처리결과 의회보고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08청원인에게 통보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의장은 아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 0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 회부한 때
      • 0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심사·보고할 때
      • 03. 본회의에서 청원을 처리한 때
      • 0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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