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 회기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의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정례회는 연 2회 60일이내, 임시회의 매회기는 20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총 일수는 140일 이내로 한다.
집회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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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매년 6월 15일과 11월 6일에 개의하며 개의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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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소집
-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집회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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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과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이 입장하면 회의를 시작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
- 개의 선포후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 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
본회의 진행순서
- 01개의선포
- 당일 회의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 02보고
-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의정정책관)보고
- 03의사일정 상정
- 당일 의사일정(접수된 의안 등)을 의장이 상정
- 04심사보고(제안설명)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이 심사보고(그외의 안건은 제안설명)
- 05질의답변
-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 06토론
- 토론시 의장에게 발언신청
-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 07표결
- 이의가 없을때 의장이 가결선포
- 이의가 있을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
-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
- 08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전 다음회의일정 알림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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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위원장의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질의.답변→토론 후 의결(표결)]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설명 한다.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한 의원이나 제안을 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한다.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기립 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 또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