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직
- 의장
- 부의장 부의장
※ 각 상임위원회 명칭을 클릭하시면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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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선거 :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
- 구성 : 33명 (지역구 30명, 비례대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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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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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의장단)
- 선출 :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
- 임기 : 2년
- 의장 :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대표권),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는다. 또한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 한다.
- 부의장 : 의장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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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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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며, 의안심의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고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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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교통, 교육위원회 등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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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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