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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

H 의회소개 의회운영 예산심의/확정

예산이란

대구시와 교육청의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 및 교육감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 및 교육감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심의절차

  • 01예산안 편성/제출
    •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장,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
  • 02예산안 제안설명
    • 본회의에서 시장, 교육감이 제안설명
  • 03상임위원회 상정, 심사
    • 예비심사 성격으로 소관 실.국장이 내용 설명 후 질의/답변
  • 0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심사
    • 종합심사
    • 예산안의 증액, 신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 청취
  • 05본회의 상정, 심의/의결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12월 16일)의결
  • 06단체장에게 이송, 고시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서 시장 및 교육감에게 이송
    • 시장 및 교육감은 의회에서 이송되어온 예산안은 지체없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됨

결산승인과정

  • 01결산승인요구(시장, 교육감)
    • 출납 마감후 80일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
  • 02상임위원회 상정, 심사
    • 예비심사 성격으로 소관실, 국장이 내용설명후 질의/답변
  • 0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심사
    •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04본회의 상정, 심의/의결
  • 05단체장에게 이송, 고시
    • 시장 및 교육감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결산안을 5일 이내에 고시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고시하여야 결산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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