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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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 민원접수
- - 사무처장이 접수
- - 요청시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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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 위원회 회부
- - 진정요지서 작성
- - 해당 상임위원회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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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위원회 심사
- - 해당 전문위원이
민원사항 검토 - - 위원장 결재 또는
상임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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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결과통지
-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지 - - 중요 민원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공개로 접수를 하였더라도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 민원(진정)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여 해당기관에서 처리 중인 민원
-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민원관련 문의처
대구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
- 전화 : 053-803-5038
- FAX : 053-80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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