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란
민원(진정)은 민원인이 의장,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민원처리
- 01민원접수
- 사무처장이 접수
- 요청시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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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불수리]
- 민원(진정)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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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위원회 회부
- 진정요지서 작성
-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
- 03위원회 심사
- 해당 전문위원이 민원사항 검토
- 위원장 결재 또는 상임위원회 심사
- 04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민원인에게 통지
- 중요 민원 해당지역구 의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