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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8-09-28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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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2호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9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회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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