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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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9-28 | 조회수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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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2호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9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회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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