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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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9-28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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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1호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9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임무 및 책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위상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 위촉대상 및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홍보대사의 책무 및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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