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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8-09-28 조회수 479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1호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9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임무 및 책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위상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 위촉대상 및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홍보대사의 책무 및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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