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이장 ·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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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9-03 | 조회수 |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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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9호 대구광역시 이장 ·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이장 ·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9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역 기초행정단위의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와 시정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장·통장연합회 및 회원의 정의(안 제2조) 나. 연합회의 사업 및 지원에 대한 내용(안 제3조) 다. 우수활동자 포상에 대한 내용(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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