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8-08-29 조회수 199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8호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연합 조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2조∼제3조)

나.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안 제4조)

다.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지원(안 제5조)

라. 우수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이장 ·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