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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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8-29 | 조회수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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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8호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연합 조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2조∼제3조) 나.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안 제4조) 다.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지원(안 제5조) 라. 우수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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