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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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9-28 | 조회수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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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4호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9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차량 내부에 별도의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정의하는 호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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