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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8-09-28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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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4호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9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차량 내부에 별도의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정의하는 호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나. 제6조의 제목을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장치 설치·운영’으로 변경함(안 제6조)
    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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