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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18-09-28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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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5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9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효행 및 경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 현재 우리사회의 핵가족·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해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는 등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효행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7, 팩스 053-803-5136, 이메일 conquer10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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