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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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18-10-01 | 조회수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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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6호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대구광역시의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조례제정 추진
가.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 현금지출을 하는 등 집행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적인 의정활동 이외의 사용을 제 한하여,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집행을 막고자 함(안 제5조) 마. 매월 1회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예산집 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을 막고자 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9, 팩스: 803-5169, e-mail : yeveronic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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