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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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2-27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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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5호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2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23. 3. 21.)에 따라 조례로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조정이 가능해졌음. 이에 따라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087, e-mail :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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