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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4-02-27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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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4호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제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2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대구시는 지금까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음.

하지만 도시교통 여건, 건축물 유형, 도시의 구조가 변화되었고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087, e-mail :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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