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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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2-27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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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호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2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 및 산하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축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함
가.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를 규정(안 제3조) 나. 공개 범위 및 내용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개의 예외를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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