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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4-04-15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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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2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장애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5, 팩스 053-803-5136, 이메일 stays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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