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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4-04-15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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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0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농어업인 소득창출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정비(안 제17조의4)

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안 제19조의2)

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건축제한 완화(안 제49조)

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79조)

마. 방재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안 제80조)

바.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권한위임 사무 정비(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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