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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4-04-15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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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7호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자체청렴도 평가,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클린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청렴도 향상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제13조 및 제 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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