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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4-04-15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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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1호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 (안 제3조)

나. 부칙(조례 제5293호, 2019.7.10.) 제2조(단위부담금의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 연장

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087, e-mail :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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