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4-04-15 조회수 3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9호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먹거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라. 먹거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3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220-5083, e-mail : hhh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