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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4-04-15 조회수 16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3호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지역 학교의 다문화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중도입국 자녀ㆍ외국인 가정 자녀 등 다문화학생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교육,다문화학생,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을 확대함(안 제5조)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안 제10조)

○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 교원연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5, 팩스 053-803-5136, 이메일 stays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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