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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8-08-27 조회수 3097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0호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8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2018.2.9)에 따라 빈집 관리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설정

  ○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건축협정 체결 구역 및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시행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규정(안 제3조제1항)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기준을 18호 이하 또는 30세대 미만으로 완화(안 제3조제2항)

나. 빈집 철거명령 시기 규정

  ○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다. 빈집 철거보상비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마련

  ○ 빈집 철거보상비 관련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방법 및 제외대상 기준 설정(안 제6조)

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토록 함(안 제9조)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정개발자 정보제공 및 건축심의 추가사항 규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및 종전자산·분양수입·사업비용의 추산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토록 함(안 제10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건축심의 추가사항(주택의 규모·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 등) 규정(안 제14조)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 통합심의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안 제15조∼제19조)

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관련 규정 설정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60% 이상 건축(안 제25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6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등) 공급방법 규정(안 제27조)

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 마련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기준·선정조건 및 공급절차 마련(안 제28조)

자. 빈집·소규모 정비사업의 공동이용시설 범위 설정

 ○ 공동이용관리·주민공동체 활동 및 마을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규정(안 제29조) 및 사용료 등 감면규정 설정(안 제32조)

차. 빈집정비 지원계획 및 사업비 보조 근거 설정

 ○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지원대상·활용방법 등 마련(안 제30조∼제31조)

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특례 규정

 ○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해당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까지 허용(단,「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까지 가능)(안 제33조)

 ○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시「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적률 상한까지 허용(안 제35조)

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 마련

 ○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를 위한 노상·노외 주차장 사용권 확보는 주차장법령을 준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31,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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