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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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8-27 | 조회수 |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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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1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8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학생 도박이 사회적·교육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나.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다. 따라서 학생 도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7, 팩스 053-803-5136, 이메일 conquer10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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