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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18-08-27 조회수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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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1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8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학생 도박이 사회적·교육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나.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다. 따라서 학생 도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7, 팩스 053-803-5136, 이메일 conquer10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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