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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8-08-28 조회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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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2호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8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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