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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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8-08-28 | 조회수 | 2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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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2호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8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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