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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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8-11-01 | 조회수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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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5호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한 중소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음. 나. 그러나,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 축소,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 등 건설공사의 물량과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함께 감소되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음. 다. 따라서,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참여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익창출 및 기술력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시장이 권장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지역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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