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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8-11-01 조회수 66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5호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한 중소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음.

나. 그러나,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 축소,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 등 건설공사의 물량과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함께 감소되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음.

다. 따라서,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참여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익창출 및 기술력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시장이 권장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지역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31,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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