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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8-11-01 조회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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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4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또한 전기자동차의 국내 총 보급대수는 2017년 말 현재 14,260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구시는 이중 약 17.1%인 2,441대를 보급하였음

다. 2016년 1월 주차장법의 일부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안 제17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31,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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