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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8-11-01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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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6호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에 따라 신설 국제선에 대한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매년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하였으나,

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의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항시설의 수용용량이 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 노선의 개설이 어려워지는 등 대구국제공항의 여건 또한 급변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확보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다. 따라서, 대구국제공항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집중 지원하고, 여객 뿐만 아니라 국제화물운송사업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지역 물류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등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회생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으로 관광을 비롯한 산업과 경제의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항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화물운송사업도 포함 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지원 대상노선, 지원기준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관광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국제선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항공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안 제4조)

다. 활성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하던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일원화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된 심사 사항을 단순화하여, 지원금 지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함하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여지를 만드는 등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31,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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