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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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2-04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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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호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딥페이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확장과 2차 피해가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편집된 영상물 또는 성착취물 등이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정보통신망에서 유포, 공유, 소지되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마련,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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