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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02-04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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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호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책으로 보육정책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통해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대구시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그리고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차량안전, 급식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안전 확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및 아동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로 변경함(제명 변경).

나. 보육계획 수립ㆍ시행 시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성, 운영위원회, 이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비용의 보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차량 안전관리, 급식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3.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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