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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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1-16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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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호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1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 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물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출지하수를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803-5087, e-mail : hhh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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