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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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1-16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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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4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1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전환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
○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금고지정 절차 및 공표와 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6조) ○ 금고 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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