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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9-07-16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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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69호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7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정의 및 사용제한과 적용기관 및 단체에 관해 규정함(안 제2조에서 제4조)

나.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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