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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9-09-09 조회수 340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2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9월0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등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양육에 유 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 1항제5호)

나.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다. 작은결혼식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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