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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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9-09 |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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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0호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9월0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 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원폭피해자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 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다.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와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4조제3호 및 제5호) 라.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폭피 해자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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