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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19-07-11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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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8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7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6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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