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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9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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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9호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영업용 자동차,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유한 5등급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신청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운행 제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운행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로 아래 차량에 대해서 일정 기간까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함(안 부칙 제2조)

- 영업용 자동차(’23.11.30→’25.11.30까지로 변경)

-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23.11.30→’25.11.30까지로 변경)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23.11.30→’27.11.30까지로 변경)

-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27.11.30까지로 신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27.11.30까지로 현행 유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kms1596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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