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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9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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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8호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 내용

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kms1596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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