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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3-10-04 조회수 269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7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최근 교원들의 정상적 교육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교육감 및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상담 및 민원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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