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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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3-10-04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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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7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최근 교원들의 정상적 교육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교육감 및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상담 및 민원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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